훈육.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훈육.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훈육을 목적으로 한 ‘자녀 체벌’도 금지하는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0~17세 아동과 청소년 자녀가 있는 전국 4039가구의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 16.2%, ‘필요하지 않다’ 44.5%로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이 60.7%였다. 반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답은 37.8%였고 ‘꼭 필요하다’는 응답도 1.5%로 낮았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체벌이 필요하다’는 답이 높아졌다. 소득수준별 차이로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양부모 가구(39.6%)가 한 부모·조손 가구(35.2%)보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답이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 가구(41.6%)가 맞벌이 가구(37.4%)보다 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벌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자녀를 훈육할 때, 양육자의 96.4%가 체벌을 하지 않거나 별로 하지 않는 등 주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다.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는 3.6%에 불과했다. 또한 자녀를 훈육할 때 체벌 대신 ‘벌 세우기’를 사용하는 양육자는 10.8%, 사용하지 않는 편은 89.3%였다.

또 다른 훈육수단으로 ‘스마트폰이나 장난감, 게임기 사용을 제한한다’는 주 양육자는 32.4%였다. 부모의 절반 이상이 훈육방법으로 ‘말로 야단치기(52.2%)’ ‘칭찬과 보상(53.6%)’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징계권 조항은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고,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 상충하는 면이 있었다.

1960년 만들어진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친권자 징계권을 법률 조문에 명시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있다. 스웨덴 등 54개 나라에서는 아동 체벌을 이미 법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친권자 징계권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양육자들은 훈육 방식으로 자녀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체벌권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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