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공판준비기일… 김의원 안 나올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재판일정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012년 당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극렬 반대하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이 KT에 취업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취업기회의 제공도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과 그의 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만큼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이 같은 논리로 이석채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이라는 형태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혐의별로 입장을 나타내 향후 원활한 재판을 위해 유무죄 입증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의원 역시 이날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이 서류 접수도 하지 않고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성검사와 인성검사가 끝난 2012년 10월 19일에야 입사지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등의 말과 함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넸다.

김 의원 채용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이 지원서를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이 회사는 인력 파견업체에 김 의원 딸을 파견 요청하는 방식으로 채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 전 사장도 전날 법정에서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줬다”며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은 다음 해 김 의원 딸이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에 합격한 것은 이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우리를)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도 전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사장은 이 같은 지시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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