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천지일보 2019.8.28
(출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천지일보 2019.8.28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8일 “조국 딸 부산의전원 장학금, 뇌물 가능성 커졌다. 김영란법은 확실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 의원실이 부산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소천장학회 운용현황)를 분석한 결과, 조국 딸을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모두 학교 측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제출한 소천장학회 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 지정. (특정학생 지정 X) 교내 등록금재원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 의원은 “학교 측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학과장 면담’이란 절차를 통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걸 말한다. 이들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 받았다”며 “하지만 조국 딸만 유일하게 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국 딸이 장학금 받지 않은 올해(2019년) 1학기에는 다시 학교 측에서 대상자 선발한다”며 “오로지 조국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 지급받았다. 이것은 뇌물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실제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다.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환중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또 조국 딸이 받은 부산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한다. 단,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장학금은 사회상규상 예외로 인정한다.

하 의원은 그러나 “부산대 자료에서 확인되듯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조국은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