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이석태 전 회장이 정규직 채용 지시” 진술하기도

“2012년 국감 때 증인채택 문제가 영향 줬을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직접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하고,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KT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지난 2011년 2~3월쯤 인사차 김 의원을 방문했을 때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줬다”며 “김 의원은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서 전 사장은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은 다음 해 김 의원 딸이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에 합격한 것은 이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KT 부정채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KT 부정채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증언에 따르면 앞서 2011년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을 통해 이 전 회장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KT 농구단 이야기가 거론되자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에게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게 서 전 사장 증언이다.

그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우리를)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도 전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사장은 이 같은 지시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특별히 신경 쓴 이유에 대해 지난 2012년 국감 증인 채택문제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며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을 통해 민주노조 직원들을 퇴출시킨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이석채 KT 前 회장 (출처: 연합뉴스)
이석채 KT 前 회장 (출처: 연합뉴스)

2012년 당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극렬 반대했다. 국감이 끝난 후 이 전 회장에게 전달된 이메일엔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 노동 관련 이슈는 김 의원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고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이 KT에 취업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취업기회의 제공도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과 그의 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만큼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이 서류 접수도 하지 않고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성검사와 인성검사가 끝난 2012년 10월 19일에야 입사지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 채용했다고 보고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11명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사장이 혼자 결정하고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 전 사장이 KT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를 접촉해야 했는데 김성태 의원밖에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무리하게 김 의원 딸을 채용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 전 사장은 “(단독 범행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스템적으로도, 제 양심상으로도 그런 짓은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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