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1208회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예고편. (출처: MBC PD수첩 예고편 캡쳐)
MBC PD수첩 1208회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예고편. (출처: MBC PD수첩 예고편 캡쳐)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예고편 공개
김 목사 측 “제기된 의혹들 사실 아냐”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27일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MBC PD수첩 1208회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이 이날 밤 11시 5분에 정상 방송된다.

PD수첩은 김 목사 및 그 일가를 둘러싼 논란들을 집중 취재했다며 21일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일평생 달려오신 분”이라는 말 뒤에 ‘목사님의 은밀한 외출’이라는 제목으로 ‘80대 김기동 목사가 20대 여성을…’, ‘충성된 자의 자녀를 건드렸다는 게’ 등의 말이 등장했다.

또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담임 목사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억원에 달한다며 여기에는 월 5400만원 상당의 목회비와 차량 지원비 등 사례비, 심지어 교회에 빌려준 돈의 이자까지 포함돼 있다고 PD수첩은 주장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PD수첩 예고 영상이 공개되자 김 목사 측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목사 측은 “성추문을 비롯해 김 목사 측에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을 방송할 경우 목사 측에 회당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PD수첩은 전했다.

한편 등록교인 15만, 지교회만 전국 61개나 되는 성락교회는 지난 2017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김기동 목사에 반대하는 개혁 측 성도들이 대거 이탈해 별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후 개혁 측 성도들은 김기동 목사의 횡령 등 재정 문제를 주로 지적해 왔다. 지난 7월 12일 김기동 목사는 100억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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