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천지일보 DB

27일 윤중천 증인신문 통해 대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해당 재판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윤씨가 출석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 진 후 첫 공식 대면이 성사됐다. 지난 2013년 2014년 조사에선 대질조사 자체가 없었고, 올해 재조사에서도 김 전 차관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대질조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당시 윤씨는 김 전 차관이 있던 옆방에서 대기 중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성 접대 관련이고 증인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신상이나 얼굴 노출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여름 무렵부터 2007년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검찰은 이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에 적용된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도 그가 관계를 맺은 여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여성 이모씨와의 성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 윤씨에게 이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07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김 전 차관에게 건네고, 용돈과 생활비를 주는 등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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