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부산시의회 의원이 27일 제28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영상 캡처) ⓒ천지일보 2019.8.27
오은택 부산시의회 의원이 27일 제28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영상 캡처) ⓒ천지일보 2019.8.27

‘수상부양식’ 방식으로 수상구조대 독립청사 건립해야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자유한국당 오은택 부산시 의원(남구2, 경제문화위원회)이 27일 제28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119수상구조대는 독립청사 없이 강에서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119수상구조대는 2014년 10월 낙동강 수상사고 안전을 위해 신설되었으나 제대로 된 청사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수상사고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중학생이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최초 신고접수는 오후 6시 42분이었으나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 57분으로 15분이 지나 골든타임을 놓친 시간에 도착해, 중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수상사고의 골든타임은 통상적으로 4분 이내이지만 골든타임을 준수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구조대가 상주하는 사무실과 구조 보트 계류장이 위치한 화명생태공원 간 거리가 2.2㎞로 떨어져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만 5분이 소요되며 현장에 도착해서 수상 장비를 준비해서 출발하는 데까지 최소 10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상구조대의 관할구역은 낙동강하굿둑에서 금곡까지 20㎞, 서낙동강 쿤산 2 수문부터 대저 수문까지 18㎞로 총 38㎞의 광범위한 구역을 책임지고 있지만 낙동강 수상구조대는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의 한강 수상구조대는 1997년 여의도를 시작으로 뚝섬, 반포 등 세 곳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광나루 구조대 사무실을 추가로 건립 중이다”며 “아울러 서울시의 수난구조대는 모든 계류장과 사무실이 맞닿아 있어 신고접수와 동시에 출동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2018년에 내수면 마리나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낙동강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류장과 맞닿아있는 청사건립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가 제한된 낙동강에 ‘수상부유식’ 방식의 청사 건립이 필요한 만큼 하천점용 허가 등의 조속한 행정적 절차 진행과 함께 청사건립을 위한 예산확보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