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관심 높아지는 ‘종교인&재정’

예장통합총회, 지난해 강령 채택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 4월 종교인의 세금만 축소하는 법안이라며 소득세법 개정안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논란이 됐던 항목은 종교인의 퇴직금과 관련된 세금이었다. 특히 목회자 퇴직금에 대한 특혜논란이 대두되면서 종교인의 재정 윤리에 대한 화두도 떠오르고 있다. 눈여겨볼만한 것은 종교인과세 시행을 앞두고 이미 지난해 목회자의 재정윤리 방침을 정해놓고 총회 차원에서 채택한 교단이 있다는 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는 지난 103회기 총회 때 ‘목회자 재정윤리 강령’을 채택했다.

목회자 재정윤리 방침은 먼저 굵직한 범위로 ▲개인의 재정윤리 ▲교회와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재정윤리 ▲상회와의 관계에서 재정 윤리 ▲지역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재정 윤리 등으로 구분했다.

이 중 목회자 개인이 가져야할 재정 윤리와 관련해서는 ‘목회자는 재정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관리자임을 인식한다’고 제시했다. 방침에 따라 목회자는 개인의 재정과 교회 재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목회자는 개인의 재정과 교회재정을 각각 별도의 통장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교회 재산은 교회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애경사, 심방 등에서 성도가 사례할 경우 감사헌금으로 내도록 권면하는 등의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목회자가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목회활동비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목회활동비 지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성실히 수취해 자신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입증하고 보고하는 등을 제안했다.

교회 차량을 사용할 때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회 카드와 목회자 개인의 카드도 구분하고 교회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회와 관련해서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양수, 또는 매매의 대상이 아님을 유념한다’고 적시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정관, 규정 및 의결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하며 지나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금 이외에 교회가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목회자 본인 사망시(경제력 없는 배우자가 남는 경우 배우자 사망 시) 교회로 환원하겠다는 사후증여를 작성할 수 있다.

은퇴 이후에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사무에 관여하지 않고, 교회재정을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관리의 도구’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지침에서는 교회재정 관리에 성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재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 의결기관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회 재정관리는 의결기관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자체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과정임을 인식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목회자 재정윤리 강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아직 교단 내에서 강제성은 없어 실효성에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각 교단들이 이러한 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올해 가을 정기총회에서는 어떤 교단들이 목회자 재정윤리에 관심을 보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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