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조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조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효릭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논란에 휩싸인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이 한국거래소의 1차 심사에서 상장폐지 쪽으로 기울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이번 심사가 상장폐지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있을 추가 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된다.

추가로 있을 심사는 5영업일 이내에 있을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5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재심의와 의결 과정을 진행하고 여기서도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올 경우 기업의 이의 신청을 받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3차 심의까지 진행된다. 업계에는 이 같은 3차까지 심의를 거칠 경우 상장폐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심의에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에는 인보사 사태가 크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계최초의 퇴행성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제공: 코오롱생명과학)
세계최초의 퇴행성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제공: 코오롱생명과학)

앞서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 1의 비율로 혼합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일종이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알려졌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지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전인 3월 말 2조 1021억원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5월 말 4896억원으로 76.75%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소액주주는 작년 말 현재 5만 9445명으로 36.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상장폐지가 확정될 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볼 전망이다.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조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조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효릭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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