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공. ⓒ천지일보 2019.8.26
경북도 제공. ⓒ천지일보 2019.8.26

도축·가공·포장·판매업소 등
도내 6200개소 영업장 점검
적발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북도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 45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96명이 합동단속반을 구성(23개반)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2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단속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위반업소가 동일 사항을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등 부정축산물 생산‧유통을 차단한다.

김규섭 동물방역과장은 “부정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점검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며 “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가공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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