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가 지난 19일부터 8일간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제공:해남군의회) ⓒ천지일보 2019.8.26
해남군의회가 지난 19일부터 8일간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제공:해남군의회) ⓒ천지일보 2019.8.26

[천지일보 해남=전대웅 기자] 해남군의회가 지난 19일부터 8일간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회기 때 부결돼 군민의 주요한 관심사가 됐던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건’을 포함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이번 의결된 조례안은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으로 총 4건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657억 5691만 6000원 증액) 중 위원회별 심사 결과에 따라 빛의 숲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해남의 역사성, 상징성에 불부합함을 사유로 시설비 2억원을 삭감했다. 또 푸드플랜 연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설계 용역비에 대해 공공급식지원센터 대상 필지가 미확정됨을 사유로 시설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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