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부패방지법위반 혐의 첫재판

“검찰 증거, 보안자료 아냐”

“공소제기된 사실모두 부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자신의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이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과의 팽팽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 의원과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손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고, 이에 손 의원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손 의원은 “(검찰은) 2017년 5월 18일 당시 목포시장과 실무자들이 제가 있던 카페에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보안자료’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과 관련한 보안 자료를 취득,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자신의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지난 6월 기소됐다. 그는 조카 명의로 게스트하우스 등의 건물을 매입해 운영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의 규모는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총 14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 가운데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를 비롯해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으로 손 의원이 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다.

올해 2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3월에는 전남 목포의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을 비롯해 조카의 카페 ‘손소영갤러리’,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보좌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손 의원이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팽팽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재판 출석 전후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 출석 전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간다”고 말했다.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점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그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보안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꼭 밝히겠다”며 “(조카 차명 부동산 거래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