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위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상남도는 석탄화력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한가희 ㈔기후 솔루션 연구원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호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6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위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경남도의회가석탄화력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한가희 ㈔기후 솔루션 연구원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호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6

“도, 미세먼지 배출기준 조례 제정하라”
“경남도, 도민 건강권과 생명권 위협”

"김경수 지사 탈석탄 관심 없어, 심각"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 석탄 화력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이 충남과 인천보다 4.6배가 높아 주민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초미세먼지·미세먼지가 전국 석탄발전소에 34%에 육박했다.

사천·남해·하동 주민들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도의회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가희 ㈔기후 솔루션 연구원은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가 그 기준을 정한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해 강화된 별도의 배출원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호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자료를 제시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중에서 질소산화물에 배출원 기준에 대해 대기환경 보존법상의 기준과 지자체(수도권)에서 정한 조례 기준을 설명했다.

한가희 ㈔기후 솔루션 연구원이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과 관할 광역지자체 조례기준에 대해 설명한 자료. ⓒ천지일보 2019.8.26
한가희 ㈔기후 솔루션 연구원이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질소산화물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과 관할 광역지자체 조례기준에 대해 설명한 자료. ⓒ천지일보 2019.8.26

자료를 통해 충남과 인천은 조례제정을 통해 기준 60ppm에 비해 15ppm인 절반(1/4)을 강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기준) 경남지역의 석탄발전소 배출원 기준이 충남보다 최대 4.6배 평균 3.4배 높게 적용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경남 삼천포 5·6호기의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탈황, 탈질설비 설치 없이 지난 23년 동안 운영돼 왔다.

한가희 연구원은 “경남도에는 전국 석탄 화력 설비의 20%가 있다. 삼천포 5·6호기가 지난 23년 동안 가동되면서 질소산화물 등이(140ppm이라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며 1·2호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 400여명 주민들의 환경피해는 심각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승국씨는 회견을 통해 "큰형수는 후두암, 매형은 위암 3기로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어머니는 매달 수혈해야 할 정도로 위중해(병원비 한 달 600~700)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회견에서 주민들은 “경남도민은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김경수 지사는 탈석탄이나 에너지전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두길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위 상임대표는 “경남도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제정을 해야한다고 재차 촉구하면서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환경기준을 강화해 쾌적한 경남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위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경남도의회가 석탄화력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6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위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경남도의회가 석탄화력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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