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간접 체벌이 허용되면서 학교체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간접 체벌 허용은 최소한의 체벌이 교육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접 체벌의 구체적 내용은 교실 뒤 서 있기, 팔굽혀 펴기와 같은 훈육·훈계와 출석정지 등이 포함된다. 진보단체는 간접 체벌도 체벌이라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체벌 전면금지 이후에도 체벌을 가하던 교사들은 변한 게 없다면서 부분적 체벌 허용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간접 체벌도 수치심 자극이나 인권침해문제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체벌은 아무런 교육적 효과 없이 상처만 준다는 체벌 반대론자의 주장이나 적절한 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체벌 찬성론자의 주장 모두 타당성이 있기에 체벌 가부(可否)는 교육계의 오랜 숙제였다.

학생인권침해와 교육적 효과 사이에서 체벌 반대론자에 힘을 실어준 사건은 한 교사의 학생 폭력 동영상이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비상식적 수준의 폭력을 자행해왔던 일명 ‘오장풍’ 교사의 습관적 체벌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체벌 문제가 공론화돼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한 셈이 됐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창시절 오장풍 교사와 같은 유형의 폭력교사를 본 기억이 있을 터이다. 군사부일체를 강조하던 시절, 교사들의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됐다. 과거에 비춰보면 지금의 체벌이나 간접 체벌은 체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간접 체벌도 안 된다는 학생과 진보단체의 주장 뒷면에는 체벌에 대한 아픈 상처가 느껴진다. 좀 더 일찍 체벌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해결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체벌금지 후 교사가 호통 치면 동영상을 찍겠다고 학생들이 협박한다는 말이 들릴 땐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최소한의 제재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 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한편 학교체벌에는 이토록 민감하면서, 학교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니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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