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조례개정안 발의한 경기도의원 비판
“도의회, 양성평등조례로 전면 재개정해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가 성평등조례 반대를 외치며 도의회에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16일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개정안이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박 경기도의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평등이란 ‘동성애 및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외의 제3의 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반하는 용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도민들이 그토록 반대한 성평등조례에 모든 도민에게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는 조항이었다고 시군 기독교연합회는 전했다.

또 기업과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에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소조항을 만들고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평등조례 만든 박옥분 도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재개정에 앞장설 것 ▲도의회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전면 재개정할 것 ▲도의회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에만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재개정할 것 ▲도지사는 도민의 혈세를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일체의 사업에 지원하지 말 것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31개시군 연합기도회와 경기도민대회를 열고 성평등조례에 대한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며 도의회에 재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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