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필자는 1973년 법학을 처음 접하면서 줄곧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사회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며 법의 본질은 무엇인지? 법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정의에 두되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을 구현해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해 사익과 공익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인권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서 한없이 고뇌하며 청년시절을 보낸 기억이 있다. 법학도는 정의를 지키며, 법치주의 발전과 법문화의 창달을 의해 솔선수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함을 실감하며 법학에 입문했던 아스라한 추억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탄생한 국가이다. 이러한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견고해야 함은 필수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으뜸이 되는 체제임은 이미 역사적으로 논증된 바 있다. 문제는 이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이고, 자유와 평등에 바탕을 둔 정의·공의·공정·공평의 사회에서 누구나 기회의 균등과 형평이 담보돼야 한다. 

최근 국내적으로는 이념의 잣대에 의한 분열과 갈등으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고, 국외적으로는 국가 간의 역사인식이나 무역질서의 상호이해충돌로 인한 갈등국면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청이고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듯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법치주의를 기준으로 조화를 이루면 사회는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파국지경에서 정부의 고위직 인사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최근 장관후보자 1명의 신상과 관련하여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각종 비리의혹으로 청년과 학부모들이 반기를 드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모든 분란을 정치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자율적·자쟁적·자치적 방법으로 불씨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그 의혹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교육, 특히 학교운영이나 입시관련 의혹은 국민에겐 역린이라는 표현을 누군가가 했는데, 후보자 딸의 학업 및 입시관련 문제와 아들의 병역연기 및 국적에 대한 의혹은 법적 문제이기 이전에 서민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진 자의 반칙에 분노하는 감정의 문제이다.

전국 대학입학전형의 가짓수가 3600가지가 넘는다는데, 그 복잡한 전형방식의 씨줄(?)과 날줄(?)에 가진 자들의 이익만이 걸려 있고 서민에게는 그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불공정·불균형의 현상에 결코 서민은 납득할 수 없고, 그러한 기득권을 독과점적으로 탈취(?)하여 향유하는 극소수의 권력자를 서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는 고결하고 고상하고 완벽한 언행으로 원칙과 정의를 외친 평소의 철학·신념·이상과 너무 동떨어진 백화점식 비리의혹 앞에서 겸손함과 애국애민의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민의 허탈감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자해지의 방법이다. 후보자 스스로가 법학자로서의 양식과 양심 그리고 법치의식에 따른 의혹해소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정치권에서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풍향 등으로 거창하게 이슈화하여 정쟁의 도구로 다툴 일이 아니라 소박한 서민의 무너진 희망을 회복시키기 위한 당사자의 결단이 중요하다. 정치권을 의식하기보다 마음 상한 청년과 학부모들이 더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주는 살신성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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