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5공화국 ‘보도지침’이 다시 부활한 것인가? 청와대의 언론 감시는 지나쳐 이제 병적 수준까지 왔다. 청와대는 운동선수와 같은 존재이다.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 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전체주의 정권은 헌법정신과 달리 자신들이 주인으로 착각한다.

대통령 및 참모들은 헌법 정신에 따라 열심히 운동장에서 뛰면 된다. 언론은 그 뛰는 모습을 보면서 지지를 보내든지, 철회하든지를 생각한다. 언론은 알권리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 1994년 WWW으로 세계는 명실상부 ‘지구촌’을 형성시켰다.  1996년 미국은 「텔레커뮤니이션 법」(The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은 “처음에는 방송과 통신이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다른 기술의 플렛폼 사이에 통제를 달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했다. 통신의 영역은 지극히 상업적 것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한다. 소셜 미디어 등 통신에 방송이 진입하면서 갈등 관계가 일어난다.

1934년 美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공정성을 금과옥조 같이 생각 했으나, 이젠 그 공정성 원칙마저 버렸다. 공직자의 명예훼손도 형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그 적용범위를 격하했다. 물론 민법 적용의 영역이라고 가볍지는 않다. 1964년 미국연방법원은 New York Times vs Sullivan에서 명예훼손은 악의적이 아니면 언론자유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그러고 다시 1975년 Cox Broadcastion Co vs Cohn 사건에서 사생활을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허용하도록 두었다.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는 통신의 영역뿐 아니라, 다대 다(many to many)의 인터랙티브가 작동한다. 과거의 원대 다(one to many)와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 권위주의 정권은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겹치면서 일어나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언론과 소셜 미디에 같은 잣대로 규제코자 한다.  유튜버의 많은 보도의 영역을 가짜 뉴스로 간주한다. 물론 가짜뉴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비틀어 보도한다. 오보는 몰라서 잘못 보도를 하는 것이고, 가짜뉴스는 알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에 의견을 과도하게 개입시킨다.  

문재인 청와대는 가짜뉴스의 왕초들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최순실 테블릿PC’ 등 수 많은 가짜 뉴스를 양산했다. 이런 가짜 뉴스로 언노련을 앞장세운 민주노총을 통해 ‘촛불혁명’을 일으켰다.  

탄핵 세력은 이후 이런 일들을 성역으로 두고, 비판을 막았다. 유튜버가 그 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가짜 뉴스 원인 제공을 문재인 청와대가 한 것이다. 유튜버는 알권리를 주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고 했다. 그 강도가 심하니 청와대가 자신들이 말하는 가짜 뉴스 프레임을 만들고 유튜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방송사에도 가짜 뉴스 잣대를 대고 있다. 저수지 위에 30%까지 태양광 설치, 나중에는 대통령이 60% 설치한 것에 묵인했고 전부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KBS는 <‘시사기획의 창’… 복마전 태양광 사업〉을 보도했지만,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외압이 언론사에 행사한 것이다. 

방송법 제 4조 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윤도한 수석대신 김의철 보도본부장을 교체시켰다. 그 과정에서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합의체(가짜뉴스 합의체)’를 만들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민간 기구로 간주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청와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선임을 발표했다. 그는 일성으로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의 대상’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총리는 “악의적 의도로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2018.10.03). 또한 대통령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정 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이야기했다. 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의 가짜 뉴스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이 앞서 가짜뉴스를 감시한 산업부, 통일부, 국방부 방송통신위 4개 부처 대변인실이 가짜 뉴스 대응에 미흡했다고 감찰을 시도했다. 조국 민정수석 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조국 청문회는 지금 비리백화점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정부의 가짜뉴스 실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됐다. 가짜 뉴스 대책이 병적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사이 언론 자유의 헌법 정신은 점점 가물가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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