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성곤,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먹튀 여행사 피해규모 점점 증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먹튀 여행사의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앞으로 관광과 관련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여행사에 대해 일정 기간 여행업 등록이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관광 관련 사기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사업 영위와 관련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해 사기 범죄의 재발 및 이에 따른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관광객이 여행 관련 예약 때 인터넷과 앱 결제 등을 통해 경비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소위 ‘먹튀 여행사’의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이 관광업계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 이미지 실추까지 유발, 제주 등 관광지역에서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다.

특히 여행 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이 사기, 횡령, 배임 등 형법에 의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여행업의 결격 사유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 의원은 “관광 관련 사기 범죄는 소비자인 관광객은 물론 관광업계와 관광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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