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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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 지급… 6살 생일 지난 40만명 추가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홈페이지 통해 신청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0~83개월)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직권신청 등 지급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 아동수당이 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재산·소득 조사 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9월부터는 그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로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수급권을 상실했다가 다시 아동수당을 받게 될 아동들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다음달부터 직권으로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중 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인 40만여명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단 기간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지만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는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됐지만 9월 1일 전에 수당 지급 중단된 아동은 지급 연령이 확대되는 9월 이후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된다.

다만 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팩스나 전자우편 등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이처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 보호자에게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달간 문자메세지와 사전안내문을 전송했다. 이전 신청 당시와 지급계좌나 보호자 등이 변경됐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한 적이 없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주민센터,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는 신청 안내문이 우편을 통해 배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급을 중단한 아동에 대한 신규 신청 접수와 직권 신청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 25일 만 7세 미만 대상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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