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29일 상고심 선고 진행돼

박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다음 주,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결한 지 두달여 만에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29일 진행되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 63),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에 세간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2년 넘게 끌어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특히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최종 선고와 관련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번 사건이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와 관련된 재판인 만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당일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되며 중계방식은 법원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이번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3)씨에게 제공된 3마리 말들의 소유권과 어디까지를 뇌물로 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과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 결과가 상반되게 내려지면서 최종 대법의 판단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 전부를 뇌물이라고 봤다. 또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은 최씨에게 이전됐고, 이에 34억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실질적 소유는 최씨지만 형식적 소유는 삼성이 가지고 있다고 봤으며 뇌물액은 말 구입액이 아닌,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이에 2심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만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횡령액도 1심 80억원에서 2심 36억원으로 줄었고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다고 봤다. 이에 뇌물 규모가 5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이 말 세 마리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5년 징역), 이미 확정된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을 더해 총 3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최씨는 해당 국정농단 건 20년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징역 3년을 추가해 23년간 징역을 살게 된다. 반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최소 7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법원이 형을 감형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일 대법원이 말 소유권과 승계작업을 모두 부정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다시 항소심을 받게 되고 이럴 경우 일부가 무죄로 바뀌어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이로써 형사재판 절차를 마치게 된다.

대법이 말 소유권 문제나 승계작업 중 하나만 인정할 경우 세 사람 모두 항소심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혹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건만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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