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 용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용의자가 차량에서 내려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주 여인숙 방화 용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용의자가 차량에서 내려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북 전주의 여인숙 화재 사건의 용의자인 김모(62)씨가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법 오명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모(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김모(83)씨, 태모(76)씨, 손모(72)씨가 사망했다. 모두 폐지와 고철 등을 주와 생계를 이어갈 만큼 어려운 형편을 이어가던 노인들이라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화재 직전과 후에 여인숙 주변에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방화 용의자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분석한 CCTV 화면에서 김씨는 화재 당시 자전거를 끌고 화재가 난 여인숙 옆 골목에 5분가량 있다가 다시 골목을 빠져 나와 여인숙 건물을 유심히 지켜봤다. 이후 여인숙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주민들이 다급히 달려가는 걸 보면서도 구경만하다 사라졌다.

잠시 후 김씨는 다시 화재현장을 찾아 경찰과 소방관들이 붐비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방화전과가 있던 김씨의 이 같은 행동에 경찰은 김씨를 전주 여인숙 화재의 용의자로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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