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 용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용의자가 차량에서 내려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주 여인숙 방화 용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용의자가 차량에서 내려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북 전주의 여인숙 화재 사건의 용의자인 김모(62)씨가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24일 전주지법을 찾은 ‘전주 여인숙 화재’ 피의자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호송차에 내리는 순간부터 마스크를 벗고 계속해 무죄를 강조했다. 그는 여인숙 화재 발생 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근처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체포 당시에는 현장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김모(83)씨, 태모(76)씨, 손모(72)씨가 사망했다. 모두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생계를 이어갈 만큼 어려운 형편을 이어가던 노인들이라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화재 직전과 후에 여인숙 주변에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방화 용의자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분석한 CCTV 화면에서 김씨는 화재 당시 자전거를 끌고 화재가 난 여인숙 옆 골목에 5분가량 있다가 다시 골목을 빠져 나와 여인숙 건물을 유심히 지켜봤다. 이후 여인숙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주민들이 다급히 달려가는 걸 보면서도 구경만하다 사라졌다. 잠시 후 김씨는 다시 화재현장을 찾아 경찰과 소방관들이 붐비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방화 전과가 있던 김씨의 이 같은 행동에 경찰은 김씨를 전주 여인숙 화재의 용의자로 체포했다.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천지일보 전주=신정미 기자]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19일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목조건물이 무너져 내려 소방당국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9
[천지일보 전주=신정미 기자]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19일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목조건물이 무너져 내려 소방당국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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