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모금 행사가 열리는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에게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의 청문회 증언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모금 행사가 열리는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에게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의 청문회 증언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항소법워도 또 위헌 판결

트럼프 “완전히 잘못됐다”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본인의 계정에 악플을 단 트위터 사용자들을 차단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불복의사를 피력하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가 23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판결과 관련해 뉴욕 제2 순회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 등 외신의 보도를 인용해 소식을 전했다.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도 함께 재심 청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평가하며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공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인 계정에서 의견을 밝힌 공직자는 해당 계정의 모든 행위가 국가 배상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을 진행한 제2연방항소법원은 “수정헌법 1조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무상 목적에 이용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의견에 도의하지 않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열린 온라인 대화에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개인의 사적인 계정이 아닌 백악관의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난달 결론이 나온 항소심의 판단은 “트위터 이용자의 의견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뉴욕지방법원 1심 판결을 수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9년 개설한 개인 트위터 계정을 국정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하거나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도구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일부 트위터 사용자들이 자신을 강력하게 비판하자 차단해 글을 남길 수 없도록 했다가 차단당한 사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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