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 거짓신고 적발사례. (제공: 경기도)
부동산거래가 거짓신고 적발사례.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거짓 신고로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 거래자 1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을 특별조사해 109명을 적발, 과태료 5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짓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용 중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559건을 조사했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 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92건의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건은 총 96건으로,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성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이외에 업계약 14건(10명), 다운계약 8건(17명), 자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한 기타 36건(82명) 등이 적발됐다.

하남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3년 이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C씨에게 불법 전매를 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한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는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에게는 8000만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는 1억 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는 3억 2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번 적발사례 이외 175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