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불법 운행 승강기를 일제히 조사에 나섰다.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8.23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불법 운행 승강기를 일제히 조사했다.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8.23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9월 27일까지 의무가입해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최고 4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불법 운행 승강기를 일제히 조사했다.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지․폐지 신청한 승강기 11대를 조사했다. 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를 받지 않아 휴지 상태 이거나 관리 주체가 휴지나 폐지 신고를 한 이후 별도의 운행 신고 없이 승강기를 운행하는 불법 운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화순군은 이틀 동안 11곳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했다. 승강기 운행 여부 확인, 승강장 문에 운행정지 표지(스티커)을 부착했는지 여부, 훼손 상태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는 없었다. 운행정지 표지를 부탁하지 않은 승강기가 4곳,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확인한 곳은 4개소, 휴․폐업(공사 중) 3개소를 확인했다.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4개소에는 운행정지 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하고 승강기 안전이용에 관한 내용을 교육했다.

화순군은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9월 28일 이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영업배상 책임보험, 사고배상 책임보험 등)에 승강기 사고 관련 내용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월 현재 화순군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 수는 총 215개소이고 승강기 대수는 총 590대다.

화순군 관계자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관리 주체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하도록 승강기 안전 관리자와 군민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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