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천지일보 2019.8.23
부산시교육청. ⓒ천지일보 2019.8.23

학교폭력 담당 교원 1300명 대상

학교자체해결제 운영방법 등 안내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내달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26일 27일 29일 3일간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등 13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자체해결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이 연수는 학교자체해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학교에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을 맡고 있는 교감과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전문성 향상 위주로 진행한다.

이 연수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급별 맞춤형으로 3일간 매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실시한다.

첫째 날 26일에는 초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 620명을, 둘째 날 27일에는 중학교 교감과 교사 등 360명을, 셋째 날 29일에는 고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 330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서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김호연 장학사가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학교 담당자 연수’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 장학사는 법률 개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학교자체해결 제도의 이해와 적용과정, 전담기구 역할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변용권 시교육청 학교생활 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자체해결제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함께 논의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학생지도와 학교폭력 등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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