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3.8

‘정부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 높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58개 부서 877명’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원으로 결정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오는 30일 고시한다. 이번에 확정한 2020년 생활임금은 올해 9710원보다 340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 5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 높다.

또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데 비해 천안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이를 웃돈 3.5%가 올라,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목표액 1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이 결정됨에 따라 월 지급액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 시 210만 450원이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올해 대비 월 7만 1060원을 더 받게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기준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비롯해 58개 부서 877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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