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대다. 한국에서 만큼은 절대적이던 네이버의 파워도 유튜브로 급격히 구독자가 이동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 확산의 일등공신은 스마트폰이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찍고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1인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직업이 됐다. 최근에는 한 어린이 유튜버가 강남에 100억대 빌딩을 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동학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튜브의 진짜 문제는 유해콘텐츠 차단 장치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 언제 어디서든 만들고 올릴 수 있다 보니 유해콘텐츠를 올려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유튜브 측은 나름대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갖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애매하다. 얼마 전 마약 일종인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방영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유튜버가 대마 허용국의 국민일 경우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문제는 이런 영상이 보는 이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마를 마약으로 알던 우리 국민이 이런 영상을 보고 암묵적으로 대마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해외 나가서는 실행에 옮겨볼 가능성도 있다.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투명경영·봉사 등에 앞장서는 것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튜브 측은 동영상 제작과 유통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이리저리 피해가고 방관하면서 경제적 이익은 취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협력해서라도 유튜브에 사회적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 더불어 각국이 유해 영상콘텐츠를 퇴출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혐오 표현이 담긴 영상이나 가짜 뉴스가 올라오면 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콘텐츠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7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법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세계 최고 IT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청정 온라인 콘텐츠 확충과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과 법안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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