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우리나라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육권은 헌법의 규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국가가 교육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구축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권은 교육의 영역에서 개인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지우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통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교육제도를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수학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등 사회적 급부의 확대를 통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헌법 제31조의 교육권이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자유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 조항의 교육권은 교육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자유는 이 조항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특히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국가에게 요구함으로써 공교육을 의미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교육에 관하여 단지 제31조에서만 언급하고 있어서 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은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 제31조에 근거한 교육권은 공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는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공교육은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교육제도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점에서 공교육을 받을 자유는 자유권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

헌법 제31조는 교육권을 규정하면서 제4항에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대학자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학자치는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한 대학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권 규정에 자유권을 규정하여 기본권의 체계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아마 입법자는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권과 학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에 대학자치 규정을 두어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다.

대학의 자유에 기초한 대학자치는 학문의 자유에 근거하여 실현된다. 왜냐하면 학문의 자유는 대학에서 연구와 교수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고, 대학에서 교수와 연구의 자유를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유는 대학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관여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대학의 자유는 교수의 임용, 학사, 시설과 재정 등 대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헌법은 대학자치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란 교육과 학교제도에 관하여 국가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정한 형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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