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찰 마크. ⓒ천지일보 2019.8.22

피해자, 경찰에 6차례 도움 청해

경찰 “관할 아니다” 떠넘기기 논란

경찰이 범인 놓치자 직접 신원 밝혀

[천지일보 창원·진주=이선미·최혜인 기자] 최근 제주·대전에서 묻지마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한 여성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경찰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을 떠넘기는 등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5분께 창원시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A(28, 여)씨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 B(35, 남)씨에게 얼굴을 폭행당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치료와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가장 가까이 있던 양덕 지구대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고도 가해자를 불과 30m 앞두고 놓치고 말았다.

폭행을 당한 뒤 8시간이 지나도 경찰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올렸다.

때마침 한 누리꾼의 도움으로 B씨의 신원을 확인한 A씨는 다급히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에 6차례나 전화를 걸었지만 ‘떠넘기기식’ 대답만 돌아왔다.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 5시 25분, 먼저 A씨는 B씨가 마산합포구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양덕 지구대에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가해자 소재지를 묻고는 “여기 관할이 아니다”라며 인접 파출소로 안내했다.

10분 뒤 A씨는 지구대의 답변대로 소재지 관할 파출소인 B 파출소에 도움을 구했지만, 이곳 역시 사건발생장소 기준의 관할 파출소로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차 보복이 너무 두려워 같이 가달라고 도움을 구했지만 ‘관할이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가 경남지방경찰청 182 경찰민원 콜센터에 전화한 뒤에야 경찰이 출동했고, 가해자 B씨는 붙잡혔다.

A씨가 수차례 신고한 양덕 지구대와 B 파출소는 직선거리로 불과 1.8㎞ 떨어져 있다.

관할이 다르더라도 서로 공조해 범인 잡는 것에 우선 나서야 할 경찰이 사건을 놓고 서로 떠넘기기식 대응을 보이면서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지구대와 파출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이 아니더라도 가해자 소재, 사건발생장소를 불문하고 출동하게 돼 있다”며 “상황이 안 되면 주변 경찰에 신속하게 공조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한다“고 답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피해자 주장에 지구대·파출소의 해당 순경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검거된 B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해당 지구대·파출소 담당 순경을 상대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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