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

채이배, 국세기본법 등 2개 법안 대표 발의

“차명 주식 이용한 조세회피 규제 필요”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와 차명 주식을 이용한 탈세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간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와 차명주식을 통한 탈세를 막는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채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사례는 2017년 20건인 반면, 국세청이 상장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는 538건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국세청은 자체적인 정기세무조사와 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차명주식을 적발할 수 있어 조세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면서도 “국세청이 신세계와 동부그룹의 차명주식과 관련해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관련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금감원이 늑장 수사를 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천지일보DB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천지일보DB

채 의원은 “불법 차명주식으로 인한 제2의 신세계, 동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국세청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차명주식을 이용한 총수 일가의 내부자 거래와 조세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김동철·김삼화·김종훈·박선숙·신용현·오신환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