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출처: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출처: 연합뉴스)

조국 동생 전처, 웅동학원 상대로 총 100억원대 소송

무변론 패소에 그대로 빚더미… “짜고 친 것?” 논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거액의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동생인 조권씨 전처가 낸 공사비 상환 소송에서 두 차례 무변론 패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원 이사회에선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권씨 전처인 조모씨는 2006년 10월 31일 당시 남편이던 조권씨가 웅동학원에 갖고 있던 공사비 채권 52억원 가운데 10억원을 넘겨받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엔 조권씨가 2005년 말 설립한 코바씨엔디도 함께했다. 코바씨엔디는 조권씨에게 채권 42억원을 받은 상태였다.

소송이 벌어진 해는 조 후보자 아버지가 학원 이사장으로,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시기다.

웅동학원이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전혀 변론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다. 결국 이 소송은 2007년 2월 1일 웅동학원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불과 3개월 만이었다. 상소도 없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가족끼리 짜고 친 것이 아니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학교법인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에선 이 소송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주장도 당시 법인 관계자를 통해 제기됐다.

조권씨 전처 조씨와 코바씨앤디가 2013년 상호를 변경한 ‘카페휴고’가 2006년에 이어 2017년 3월 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웅동학원은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도 변론 없이 그해 8월 10일 패소했고, 역시 상소는 없었다.

이를 통해 조권씨 전처 조씨는 1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받을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웅동학원 이사회는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 해 웅동학원은 모두 5차례에 이사회를 열었는데, 단 한 차례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

지난해 7월 월세 250만원을 받던 학교 수익용 자산을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안건을 위해서도 열린 이사회가 80억원대 소송에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당시 조 후보자 모친과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씨가 각각 이사장과 이사로 재임하고 있었다. 현재도 같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