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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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개편에 ‘긍정평가’

2022년 7월 2단계 개편 추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후 1년이 지난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1단계 개편 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에 대한 건보료는 월평균 2만 1000원 줄었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의 경우엔 보험료가 월평균 6만 6000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은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역보험료를 두고 만성 민원에 시달렸으나, 2019년 1분기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 민원건수는 10만 100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7%나 감소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59.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5.1%, 대체로 잘했다 34.8%)’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잘못했다(대체로 잘못했다 7.0%, 매우 잘못했다 3.1%)’는 각각 30%와 10.1%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선 45%가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높은 점’을 꼽았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작년 7월부터 단행했다. 이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아지고,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해 수입이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낸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와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연 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지됐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크게 줄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또는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선 건보료를 30% 감액해준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라갔다. 연 소득이 3860만원(총 수입 연 3억 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이 그 대상이다.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도 보험 혜택을 누리며 ‘무임승차’를 하던 피부양자 중 28만 세대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부모라고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 돼 보험료를 내게 됐다.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3400만원(필요 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또는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됐다.

개편 전에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했고, 이로 인해 연 소득이 1억 2000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올라갔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 가입자 15만 세대의 경우 월급 외에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이들의 보험료는 월평균 12만 9000원 올랐다.

한편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더 낮아지고,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추가로 내려갈 전망이다.

소득이 높으면서 건강보험에는 무임승차하는 계층에 대한 부과도 강화된다. 특히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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