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미점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방향지시등 미점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단속강화로 보복운전 예방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제주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으로 인한 공익신고가 전체의 20%에 달한다고 밝혔다.

21일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교통 관련 공익신고 가운데 깜빡이 미점등이 2만 2028건으로 전체 공익신고(10만 4739건)의 약 2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깜빡이 미점등 신고는 해마다 감소추세지만, 공익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2016년 17.47%에서 지난해 19.74%로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보복 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분석,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50.3%)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난폭운전 신고는 13만 780건에 달했고, 형사입건 7076건, 통고처분 5177건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보복운전은 8835건이 접수됐다. 이에 형사입건은 6083건, 통고처분 767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난폭운전 23명, 보복운전 15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난폭·보복운전과 연계해 방향지시등 미점등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서 뒤에 오는 운전자를 배려한다면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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