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량대첩 재현. (제공: 해남군청) ⓒ천지일보 2019.8.20
명량대첩 재현. (제공: 해남군청) ⓒ천지일보 2019.8.20

A업체 입찰절차속행금지등가처분 신청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문제없다” 입장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가 명량대첩축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운영대행용역 선정 과정 중 법정다툼으로 이어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9 명량대첩축제는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남군 및 진도군의 울돌목 일원에서 열린다. 이에 (재)명량대첩축제기념사업회는 지난 4월부터 축제를 운영할 대행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4월 17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등록 신청 공고를 했다. 

명량대첩축제 운영대행 업체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A업체와 B업체 두 곳이다.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 14일 입찰참가자인 2곳을 심사했다. 그 과정 중 A업체는 “평가 과정 중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 측은 “업체 평가에서 부적격 한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제안서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해 불공정 심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평가위원 중에서는 지난 2018년 해당축제를 대행했던 B업체 전(前) 감독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업체는 “명량대첩기념사업회 관계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관계자는 20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사실을 알고 평가를 무효시켰다”며 “다시 전국 재공모해서 7명을 뽑아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업체가 다시 심사할 때 참가하지 않았으나 심사는 제대로 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업체는 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재평가 전 PT과정 공개와 의혹 해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측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입찰공고 등의 절차도 없이 부정하게 선정된 B업체와 함께 재평가를 받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해서 재평가 참여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제출한 제안서 중 예산 항목이 전혀 다르게 편집된 자료가 심사위원들에게 배포돼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예산안은 실무에서 평가하고 평가위원에서는 예산 부분을 평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A업체는 또 “부정한 행위로 낙찰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에도 재심사 대상에 B업체를 포함시킨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광주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어 전국 재공모를 다시 한 경우가 있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재입찰 할 근거가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답변서는 다 보냈다”고 답했다.

한편 명량대첩축제 운영대행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해전재현과 기획, 각종 기록물 제작 등 행사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전 분야를 담당하며 용역 사업비는 5억 6600만원이다. 

A업체는 입찰절차에서의 재평가 절차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처럼 A업체와 (재)명량대첩추진위원회가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어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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