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매체는 20일 경시청의 공개를 근거로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인 김 모(64)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보도했다. 사진은 일본 NNN 방송 갈무리. (출처: 뉴시스)
일본 언론 매체는 20일 경시청의 공개를 근거로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인 김 모(64)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보도했다. 사진은 일본 NNN 방송 갈무리.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경시청이 체포됐다가 도주한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 김모(64)씨를 도주 하루 만인 19일 언론을 통해 지명수배했다.

교도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김씨의 얼굴 사진과 치료받던 병원에서 도주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지명수배했다.

일본 경찰이 흉악범이 아닌 단순 절도 용의자를 언론까지 동원해 지명수배한 것은 이례적으로,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혐한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20분쯤 도쿄 나카노구의 한 스시음식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8만엔(약 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나다가 계단에서 굴러 쇄골과 늑골을 다쳐 붙잡힌 김 씨는 도쿄경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18일 오전 감시원인 경찰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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