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 김영애 의장) ⓒ천지일보 2019.8.19
충남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 김영애 의장) ⓒ천지일보 2019.8.19

“대법원에서도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에 참석했다.

김영애 의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 땅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우리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기속력을 믿고 존중한다”며 “대법원에서도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충남도민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치적 관여를 배격하며, 법리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촉구한다”며 1인 시위를 했다.

한편 당진시에 따르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수 있게 되자, 지난 2015년 행안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면적 96만 2350.5㎡ 중 71%에 해당하는 67만 9589.8㎡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하고 이를 행안부 장관이 결정·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 결정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이 4년 넘도록 장기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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