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텔 손님을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 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텔 손님을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 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8

피의자 17일 새벽 서울청 찾아

“자수하겠다”며 강력형사 요청

자수 경위 함구하자 종로서 안내

“제 발로 걸어온 피의자 놓칠 뻔”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가 자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찾아갔으나 다른 곳에서 자수하라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피의자를 놓칠 뻔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모텔 종업원 A(39)씨가 지난 17일 처음 자수를 결심하고 들른 장소는 서울경찰청이었다.

A씨는 당일 오전 1시 1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안내실을 방문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안내실 당직자가 어떤 이유로 자수하려 하는지 물었지만 A씨는 “강력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자는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해 자수 이유를 들으려 했으나 A씨는 입을 열지 않았고, 당직자는 A씨에게 인근 종로경찰서에 가라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약 1분정도 서울경찰청 안내실에서 머물다가 도로 나와 종로구 경운동의 종로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서 정문에 A씨가 당도한 것은 오전 1시 3분 44~50초 사이다. 종로서는 오전 2시 30분쯤 A씨를 관할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이송했다.

만일 A씨가 자수 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종로서로 향하지 않았다면 강력범죄 피의자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뻔했다. 피의자가 미궁에 빠지면서 사건 자체도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었다.

당시 안내실엔 수사부서가 아닌 경사급 일반 당직자 1명과 의경 2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감찰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관점에서 자수자가 왔으면 순찰차를 부른다든지, 경찰 책임 아래 처리돼야 했을 일인데 이런 인계절차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며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32)씨를 둔기로 살해 하고는 모텔 방에 방치했다가 여러 부위로 훼손,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몸통이 먼저 발견됐다. 이후 16일 오전 10시 48분엔 행주대교 남단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오른팔을 찾았다. 오른팔이 발견된 지점은 최초의 몸통이 발견된 마곡철교로부터 3.9㎞ 떨어진 하류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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