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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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 소속됐다면 보험 유지”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법원이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쳐도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아 사업이 이뤄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A씨 등 3명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의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이던 A씨 등은 지난 2018년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근로의 장소만 국외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임금이 회사에서 지급된 것과 현지에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은 채 회사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지휘를 이 회사의 사업주가 직접 맡았기 때문에 A씨 등이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소속돼 근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용근로자로서 계약이 끝난 뒤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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