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화저축은행 본점에서 은행직원이 예금주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 (사진=장윤정 기자) ⓒ천지일보(뉴스천지)

PF 부실로 지난해 6200억 원대 적자
위험관리 포함한 수익모델 개발 시급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금융당국의 부실저축은행 솎아내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업계 자산 순위 13위(개별법인기준)인 삼화저축은행에 전격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 같은 부실저축은행의 이면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설립 40년에 자산규모 1조 4000원 억, 예금자만 4만 명이 넘는 서울의 삼화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09년 12월 전북 전일저축은행 이후 2년여 만이다.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PF 대출 부실로 재무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체 여신 1조 948억 원 중 PF 대출은 2124억 원이다.

PF 대출과 함께 일반 대출의 부실 여신도 심각하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재산실사 결과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504억 원이며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42%(지도기준 1%)로 1년 전 8.73%에서 급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삼화 측에 대주주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 등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듭 촉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이번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바로 삼화저축은행 추가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했다.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실적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 회계연도(2009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에 62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PF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이 문제였다. PF채권 연체율은 지난해 9월 현재 24.3%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삼화저축 은행 외에도 5~6개 저축은행이 경영 정상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몰고 온 근본적 원인은 저축은행이 업계에 맞는 수익모델을 개발하지 못한 데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은 위험관리 없이 무조건적인 수익률 극대화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를 포함한 업계의 능력을 키워 자기 능력에 맞는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용어설명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위험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특정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 경제성(현금흐름)을 보고 대출을 결정한다. 금융사는 사업이 종료된 후 투자한 원금과 사업 수익금으로 대출 자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