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환경시민단체가 19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오염된 토양이 반출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9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환경시민단체가 19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오염된 토양이 반출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9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 촉구

市, 8월 20일 이후 “공사 중지명령 이행여부 결정할 것”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카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된 토양이 불법 반출되고 있는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환경부 판단에도 인천시는 보름 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 측의 공사 중단을 명령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지난 1일 인천시에 용현·학익1블록 민간사업자인 ㈜디씨알이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를 명령하라는 요청서를 보냈고, ㈜디씨알이에는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미추홀구 용현동 587-1 일원 154만 6792㎡ 규모에 1만 3000세대가 넘는 공동·단독주택을 건립할 예정인 이 사업부지에서는 지난 2007년 중금속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디씨알이와 2011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이 발견 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미추홀구청은 2018년 9월 사업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 27만 7638㎡)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올해 1월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디씨알이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사업부지에서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고 있어, 인천환경시민단체 등은 토양환경보전법 위한 사항으로 미추홀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디씨알이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봐주기 식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추홀구청도 사업자편에 선 특별행정을 펼치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일 미추홀구청과 디씨알이에 8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강유역환경청과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 예정이고, 20일 이후 공사 중지명령 이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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