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과 한국경찰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를 주제로 열렸다. ⓒ천지일보 2019.8.1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과 한국경찰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를 주제로 열렸다. ⓒ천지일보 2019.8.19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세미나 국회서 열려

민갑룡 “수사구조개혁 통해 경찰 수사 주역 거듭나야”

“검찰 조서 증거능력 없애야 ‘공판중심주의’ 재판 가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법정에선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찰학회와 경찰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가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16일 열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합의했고, 국회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오해와 진실’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조서제도 개선방향’이라는 두 주제를 논의하게 됐다”고 이날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될 경우 경찰국가·경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도 여전히 통제가 가능하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살아있고,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면서 “경찰 내부적으로도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권을 부여했다. 그런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전체 검찰 송치 사건 200여만건 중 16%인 33만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찰사법’이 사법기관의 일을 덜어준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현재 구조에선 모든 사건을 경찰이 받아서 검찰로 넘겨야 한다. 이런 형사절차는 검찰과 법원 모두에게 큰 부담”이라며 “지난해엔 과로로 사망한 판사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절차라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과 한국경찰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를 주제로 열렸다. ⓒ천지일보 2019.8.1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과 한국경찰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를 주제로 열렸다. ⓒ천지일보 2019.8.19

또 “일반 사람들은 형사절차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고통이 상당하다”며 이런 ‘절차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의 1자적 수사종결권이 필요하다. 송치가 필요 없는 사건에선 빠른 종결을 통해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수사구조개혁이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조서재판’이라는 장애물은 우리 형사 절차를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시켜 법관이 중심이 되는 공판중심주적 소송절차실현을 가로막고 있다”며 “조서재판의 근본 원인은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인능력 인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검찰이 조서의 증거능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조서가 재판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유무죄 심증은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통해 형성돼야 함을 의미하는데, 조서가 증거가 되는 법관은 집무실에서 조서를 보며 유죄 심증을 굳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방 국가는 우리와 달리 조서보다 진술이 우선되게 한다”며 “미국은 수정헌법 6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자와의 대면권을 보장해 수사관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조서 등은 보조자료로 활용돼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명헌의 김남국 변호사는 “경찰의 권한 확대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검찰의 우려엔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를 잘하고 뛰어난 기관이란 전제가 깔린 듯하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법원과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현재는 경찰의 송치단계 의견은 아무것도 아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경찰 수사의 책임이 커진다”며 “이는 최종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부실수사 논란 시 경찰과 검찰이 상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확보와 검찰의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폐지 등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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