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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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오는 20일 평창군청 종각 앞 주차장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주관으로‘찾아가는 이동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은 농·어촌지역과 장애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법률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해 법적 분쟁에 대해 상담해주는 원스톱(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이다.

경제적 부담과 접근성 등을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개인회생과 파산 문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법률문제를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며(점심시간 제외) 별도 사전예약 절차 없이 평창군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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