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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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2019년 9월 1일부터 ‘신규 등록 승용차(자가용과 렌터카)의 등록번호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번호판 개편은 승용차의 부족한 등록번호용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자가용과 렌터카 승용차 중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차량에 한정된다.

하지만 사업용 차량(택시 등),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체계를 유지한다.

번호판 종류는 ‘페인트식 번호판’과‘재귀 반사식 번호판’2가지 방식으로 페인트식 번호판은 오는 9월에 도입되며 재귀 반사식 번호판은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번호체계 적용 대상은 ▲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 중고차로서, 양수인이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1회) ▲ 기타 범죄자로부터 차량 소유자 보호 필요와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상 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새로운 등록번호 변경과 번호판 교체를 원할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기존번호판, 봉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번호판 교체 비용은 현재 업체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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