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텔 손님을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 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텔 손님을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 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수한 피의자가 1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9)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는 모델 방에 시신을 잠시 방치했다가 이윽고 여러 부위로 훼손,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신의 일부인 오른팔이 발견돼 피해자 B(32)씨의 신원이 확인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지난 17일 오전 1시쯤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B씨 시신의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만의 일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피의자심문 후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며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시신을 훼손하는 등 수법이 잔혹한 점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 두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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