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月13만원 증대효과
1인당 75만원 부담경감 기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이 첫발을 내디딘다.
교육부는 19일 올해 2학기를 시작하는 고교 3학년부터 우선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2520억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한 가운데 올해는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약 74만 9000원씩의 가계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서, 공·사립 일반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고·예술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고3(44만명), 2020년 고 2·3학년(88만명), 2021년 전 학년(126만명)으로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선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