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천지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천지일보 DB

설훈,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의 국가계약입찰자격이 원천 배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규제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재산·신체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설 최고위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이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히타치(Hitachi)가 1367억원(38.12%), 후지(fuji) 1208억원(33.7%), 파나소닉(Panasonic) 659억원(18.4%), 도시바(Toshiba) 180억원(5.0%), 미쓰이(Mitsui) 94억원(2.6%), 니콘(Nikon) 74억원(2.1%) 순으로 조사됐다.

설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 주체성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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