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서장 총경 박화진)는 금품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모(50) 씨를 검거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자인 문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1시에 관악구 봉천동 주택가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 빈집을 확인한 후 담장을 뛰어 넘어 방안으로 들어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했다.
문 씨는 도주 중 건물 외벽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 장면을 인멸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범행 수법 등으로 보아 전과자 소행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대상자 1만 2000여 명 가량의 동일 수법 전과자 사진을 CCTV와 연결된 컴퓨터 본체에 저장돼 있는 피의자 모습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후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특수기법으로 은신처를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문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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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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