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살해된 뒤 유기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3일째 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마곡철교와 방화대교 일대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살해된 뒤 유기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3일째 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마곡철교와 방화대교 일대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경찰이 한강에서 발견된 몸통시신의 범인이라고 밝힌 30대 남성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9)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시께 A(39)씨는 자신이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범인이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고양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텔 종업원이며 숨진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 A씨는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를 시비 끝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방 안에서 수일간 방치했다. 이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A씨는 시신의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뒤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흉기와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했다. 또, 시신 유기 당시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증거를 조사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 부위 수색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경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알몸의 몸통상태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시신 발견 5일째인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몸통 시신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동일인의 신체인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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