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B(32)씨가 그의 난폭운전을 항의하는 A씨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 경찰은 B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출처: 한민철TV 유튜브 캡쳐)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B(32)씨가 그의 난폭운전을 항의하는 A씨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 경찰은 B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출처: 한민철TV 유튜브 캡쳐)

영상 공개한 한민철 변호사

“내가 판·검사라면 구속”

증거인멸·특수상해 등 제기

일각서 아동학대 주장도

“법률상 구속사유 명확해야”

수사 진행돼야 알 수 있을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에서 위험천만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30대 남성을 상대 운전자가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폭행이 30대 남성의 아이들 앞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청원도 제기되는 등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이 알려진 건 교통사고 처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를 통해서다. 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분노주의. 제주도 카니발 폭행)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사실 어제 녹화를 마쳤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녹화를 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A씨는 아반떼 차량을 몰고 해당 도로 1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 뒤를 가해자인 B씨 카니발 차량이 뒤따랐다. B씨는 곧 2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속도를 내 A씨 차량을 앞질러 1차선으로 들어섰다. ‘칼치기’라 불리는 불법 끼어들기 주행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주행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차를 2차선으로 옮긴 뒤 잠시 차량 흐름이 멈춘 때를 이용해 창문을 열고 항의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차에서 내린 뒤 A씨 차로 다가오더니 손에 든 생수병으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주먹으로도 수차례 A씨 얼굴을 가격했다.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B(32)씨가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에 접급하는 모습. 경찰은 B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출처: 한민철TV 유튜브 캡쳐)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B(32)씨가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에 접급하는 모습. 경찰은 B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출처: 한민철TV 유튜브 캡쳐)

마침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의 아내 C씨는 스마트폰으로 현재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B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도로에 집어던졌다. 이후엔 아예 도로 옆 공터로 휴대전화를 날려버렸다. 이 같은 상황을 A·C씨 두 부부의 8살, 5살 난 자녀들이 그대로 지켜봤다. 아이들은 당시 받은 충격에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폭행당한 A씨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소개한 한 변호사는 “A씨에 따르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단순 폭행이네’ ‘휴대전화 망가트린 거 재물손괴네’ 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내가 검사라면, 내가 판사라면 (B씨를) 구속 시키겠다”며 “내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맞았을 때 저 트라우마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단순한 2주 진단이 아니다”라며 “폭행당하는 아빠를 보고 소리도 지르지 못한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몇십만원짜리 스마트폰이 망가진 것은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다.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며 “당연히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생수통으로 폭행한 것에 대해서도 “생수통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면 특수상해죄”라고도 설명했다.

여론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6만 4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인 B씨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높다. 일단 ‘칼치기’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하다. 이미 해당 행위는 영상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상황인 만큼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구류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한 변호사가 주장한 구속까지 이르기는 힘들다. 결국 다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B(32)씨가 그의 난폭운전을 항의하는 A씨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을 설명하는 한민철 변호사. 경찰은 B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출처: 한민철TV 유튜브 캡쳐)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B(32)씨가 그의 난폭운전을 항의하는 A씨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을 설명하는 한민철 변호사. 경찰은 B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출처: 한민철TV 유튜브 캡쳐)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서담의 김의지 변호사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아동학대 혐의의 경우 먼저 B씨가 피해 차량 뒤에 아동의 탑승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몰랐다면 아동학대를 적용하긴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생수통 폭행의 특수상해죄 적용에 대해선 “생수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신적인 상해도 상해로 보는 경향은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동 앞에서 폭행했다고 해서 아동학대까지는 보기 힘들다”며 “그러나 형량을 가중하는 데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수상해죄 적용과 관련해선 “(생수통 보다는) 차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차량 난폭운전 부분에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생수통은 상황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언급했다.

휴대전화를 부신 것이 증거인멸이 되느냐는 문제에선 “섬세하게 들어가면 증거인멸의 범주가 될 수도 있지만 ‘증거인멸’은 입증하기 어렵고, ‘재물손괴’는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구속은 죄질이 나쁜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상 구속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현재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구속 여부를 예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봤다.

현재 제주 동부경찰서는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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